한국가스공사 연구원, 법인카드로 골프채 사고 호텔비 결제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술과 유흥 접대 받아
직무관련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술과 유흥 접대 받아
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 연구원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가스공사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통해 총 4건의 위법·부당사항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가스연구원 A 씨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 사이에 공사 출자회사 임원으로 파견근무 한 동안 행한 비위가 드러났다.
A 씨는 가스공사 직원의 신분으로 가스공사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에 파견돼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 용도의 호텔 숙박료 및 룸서비스 이용료 44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한 회사의 공식적 업무가 없던 주말에 부산 해운대 관광 등을 이유로 21회에 걸쳐 총 656만57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아울러 평소 업무상 알고 지내던 직무관련회사의 상무로부터 유흥주점에 초청을 받자 술자리에 참석해 양주 등 5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A 씨와 상무를 비롯해 총 4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200만 원 상당의 유흥비를 사용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공사 직원이 자회사 파견지에서 법인카드를 예산 목적 외 사용한 점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그리고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은 모두 잘못된 일인 만큼 관련자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등 감사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해당 연구원 A 씨는 관련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에 출자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연구원을 파면하고, 징계사유와 관계없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 승진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4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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