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2명에게 각 2000만원, 7명에게 총 5200만원 지급
공익제보자 2명에게 각 2000만원, 7명에게 총 5200만원 지급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C중·고등학교 학교급식 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공익제보자 7명에게 총 5200만원의 공익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지난 1일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시교육청은 학교급식 비리, 직원 인건비 횡령 비리 등 사립학교 및 사학법인 운영 관련 비리를 제보한 7명에게 총 5200만원의 공익신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올해 지급액은 공익신고보상금 제도를 시작한 이래 최고금액이다. 종전 최고 지급액은 2011년 총 2150만원이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액 총액은 6180만원이다.
이번에 각각 2000만원씩을 지급받는 공익제보자 2명은 C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질 저하의 원인인 부당한 급식 용역 계약문제, D학교법인의 인사 비리를 제보했다.
이들은 그동안 소속 학교법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부당한 징계(파면) 처분 및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갖은 불이익조치를 받아 왔으나 비리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앞으로도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을 포함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며 “오는 12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교육감 표창을 적극 추진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인 공익제보자를 부당하게 불이익 조치한 기관과 개인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 노출과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등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