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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보호무역, 기업 초기 선제 대응 중요"


입력 2018.03.21 11:00 수정 2018.03.21 10:48        이홍석 기자

통상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수입규제지원센터 활용 당부

통상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수입규제지원센터 활용 당부

한국무역협회는 21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최근 통상현안 점검 및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에 기업들의 초기 선제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차장은 이 날 행사에서 '대미 주요 통상현안 점검'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미국 업계가 주장하는 피해내용을 가능한 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현정 차장은 최근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가 시행된 배경과 구체적인 사례, 올해 통상환경 등을 전망했다.

그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기업, 정부, 유관기관이 공동 대응해야 하지만 수입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기업의 몫"이라며 "우선 제소를 당하지 않도록 경쟁 기업의 제소 움직임 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경쟁국 기업들의 수출추이 및 미국의 수입규제 이력 파악, 밤덤핑 절차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날 세미나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경화 회계사는 “지난 2015년 미국이 무역특혜연장법에서 개정한 일부 조항이 미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확대해 반덤핑 규제의 수위가 높아졌고 덤핑 조사과정도 엄격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미 상무부의 관행을 정확히 숙지하고 요구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조사관이 조사 대상 제품의 제조·판매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의 허난이 박사는 '유럽연합(EU) 반덤핑법 개정의 의의와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해 11월 발효된 EU 반덤핑법의 개정내용과 우리 기업의 유의사항에 관해 설명했다.

이와함께 법무법인 화우의 남진영 회계사는 '일본 무역구제조치 최근 동향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최근 일본의 한국산 관연결관류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을 당부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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