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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여부 오늘밤 갈린다…법원 '서류심사' 결정


입력 2018.03.22 10:18 수정 2018.03.22 10:22        이충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밤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법원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출석을 거부하면서 검찰이 낸 수사기록만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해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는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결국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보다 법원의 판단이 빨리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30일 법원에서 9시간 가까이 영장심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서 대기하다 다음날 새벽 3시 구속됐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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