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위반 넥슨-넷마블-넥스트플로어 9억8000만원 처분
랜덤 지급 공시 불구 당첨 확률 제한…희귀템 출연 확률도 부풀려져
현금을 통해 구입하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의 당첨 확률을 부풀려 광고한 국내 유명 게임회사들이 무더기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넥슨코리아·넷마블게임즈·넥스트플로어 등 3개사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9억8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로 공정거래법 사상 역대 최고 과징금을 받게 된 넥슨코리아는 지난 2016년 게임 '서든어택'에서 '연예인 카운트' 아이템을 개당 900원에 판매했다. 해당 아이템은 퍼즐 조각 16개를 모아야 가치가 있는 상품이나 넥슨코리아는 이 퍼즐 조각을 '랜덤으로 지급한다'고 표시하고도 일부 퍼즐의 당첨 확률을 0.5~1.5%로 제한했다. 또 작년 3월까지 8년여에 걸쳐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2'에 청약 철회 기한과 행사 방법 등을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넷마블게임즈는 지난 2016년 5∼6월 야구게임 '마구마구'에서 성능이 좋지만 출현 가능성이 0.01%에 불과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희귀 아이템 출연 확률이 10배 상승한다고 표시했지만, 정작 3.3∼5배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몬스터 길들이기'에서는 0.0005∼0.008%에 불과한 아이템 출현 확률을 '1% 미만'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넥스트플로어도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9%였지만 1.44%로 표시했고, 아이템 할인 판매를 일시적으로 한다는 광고 역시 사실상 거짓으로 결론이 났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넥슨코리아에 9억3900만원, 넷마블게임즈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이들 3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 외에 총 2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행성 논란이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기만해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정확히 표시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