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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자녀 사진 올리면 벌금형…베트남, 법 제정 추진


입력 2018.04.01 15:46 수정 2018.04.01 15:47        스팟뉴스팀

"한국에도 필요한 법" vs "부모 자식간 고소고발 조장"

"한국에도 필요한 법" vs "부모 자식간 고소고발 조장"

자녀 사진이나 영상 등 개인정보를 본인 허락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릴 경우 부모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이 베트남에서 추진되고 있다.

일간 베트남뉴스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최근 청소년에게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면 부모라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초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법령 초안은 만 7세 이상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릴시 반드시 당사자의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부모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최고 5000만동(약 2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사진과 영상 등을 SNS에 게시하려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자신의 자녀라도 예외는 없다.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한국에도 꼭 필요한 법", "아이에 대한 배려가 한국보다 낫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더하는 반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고소할 수 있는 사이로 만드는구나", "이게 바로 공산국가?" 라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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