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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 '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조사 권고


입력 2018.04.02 16:38 수정 2018.04.02 16:39        스팟뉴스팀

검찰권 남용, 수사 및 기소 거부 사실 등 조사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개 사건을 선정해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자료사진) MBC 방송 캡처.

검찰권 남용, 수사 및 기소 거부 사실 등 조사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개 사건을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인 故 장자연 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논란이 일었다. 성상납 관련 혐의를 받은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사건 외에도 ▲춘천파출소장 딸 살인사건(1972년), ▲엄굼동 2인조 살인사건(1991년), ▲KBS 정연주 사건(2008년), ▲용산참사 사건(2009년)에 대한 재수사를 조사단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진상조사단은 과거 해당 사건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검찰권이 남용된 적은 없었는지, 검찰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 및 기소를 거부한 적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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