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고객의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거래소 2곳의 대표와 임직원 4명이 7일 검찰에 구속됐다.
가상화폐 거래소 임직원이 검찰에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 등 가상화폐 거래소 2곳의 임직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7일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 수백억원을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업무상 횡령·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코인네스트 등 거래소 3곳을 압수 수색을 하고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한 후 이달 4일 김씨 등 4명을 체포했다.
코인네스트는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과 함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 5∼6위권에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른 4개 업체와는 달리 시중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부여받지 못해 법인계좌로 입·출금하는 방식을 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