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업계, 작업보고서 핵심기술 인정에 안도...법원 판단 주목
전문위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핵심기술 포함"...삼성전자, 일단 안도
행정소송·심판 결과에 따라 고용부 정보공개 결정 판가름
전문위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핵심기술 포함"...삼성전자, 일단 안도
행정소송·심판 결과에 따라 고용부 정보공개 결정 판가름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일부 포함됐다고 판단하면서 삼성전자 등 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신청을 수용하면서 고용노동부의 보고서 공개 방침에 다시 제동이 걸린 가운데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삼성전자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가 17일 저녁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고 결론내면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작업장 내 노동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와 사용 빈도 등을 평가한 보고서다.
고용부가 최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결정하자 삼성전자는 그동안 축적돼 온 반도체 기술 노하우가 유출될 수 있다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산업부에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도까지 삼성전자 화성·평택·기흥·온양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보고서 내용 중 공정 이름과 배치(layout), 화학물질 상품명과 월 사용량을 통해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7개 기술 중 6개를 유추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 설계·공정·소자기술, 조립·검사기술, 3차원 적층형성 기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시스템온칩(SoC) 설계·공정 기술 등이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앞서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에 각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으로 국가기밀 유출 우려로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회사의 논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전문위의 판단으로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점은 입증됐다”며 “전문위의 판단이 구속력은 없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날 전문위 판단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번주 보고서 공개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당초 고용노동부가 오는 19일과 20일로 예정됐던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온양·구미공장 보고서 공개는 본안 행정 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공개할 수 없게 돼 일단 보류됐다.
이 때문에 향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결과가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법원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고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13일 첫 심리를 진행했고 이번 주 중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전문위원회의 판단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고용부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수 있는 것은 법원뿐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주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용부의 공개 보류도 산업부나 전문가들의 판단보다는 행심위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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