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이웃에게 염산 희석액을 뿌린 혐의(특수상해)로 A(37) 씨를 구속했다고 경남 밀양경찰서는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께 밀양시내 한 빌라 주차장에서 페트병에 미리 담아둔 염산 희석액을 윗집에 사는 40대 여성 B씨 얼굴에 한 차례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오전 페트병을 들고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마주친 B씨의 10대 아들에게 욕설한 데 이어 B씨가 나타나 항의하자 염산 희석액을 뿌렸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윗집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어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