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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살해 50대 아들 징역 10년


입력 2018.06.06 10:40 수정 2018.06.06 10:40        스팟뉴스팀
치매를 앓는 노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치매를 앓는 노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4일 오후 5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어머니 B(7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한 A 씨는 지난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크게 다쳤고 운전면허도 취소돼 일을 그만뒀다. 이후 함께 살던 B 씨의 치매 증세가 계속 악화하자 다른 형제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어머니를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생명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다만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 어머니를 극진히 부양했고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마음의 짐을 평생 갖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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