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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 본궤도 올랐다


입력 2018.06.12 11:16 수정 2018.06.12 11:16        부광우 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 근거 등 마련…내년 시행 전망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통한 펀드 등록·판매 절차 예시.ⓒ금융위원회

국가 간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이 본궤도에 올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이에 가입한 어느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2016년 4월 우리나라를 비롯해 뉴질랜드와 일본, 태국, 호주 등 5개국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선 국내 공모펀드 중 일정요건을 갖춘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 쉽게 등록 가능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운용자산 5억달러 이상에 5년 이상의 업력을 갖춘 운용사 요건 ▲증권, 예금, 단기금융상품, 파생상품 등 투자대상자산 ▲펀드 자산의 20% 이상 계열사 자산 투자금지 운용규제 등 회원국 간 합의한 사항들으로서 금융위는 하위법령에 세부요건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른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일반 외국펀드보다 쉽게 우리나라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정해졌다. 일반 외국펀드 등록요건 중 최소 1조원 이상의 운용사 최소 운용자산과 국내운용사와 같은 기준의 자기자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에서 설정된 펀드 등의 요건을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이번 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통과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패스포트 펀드는 오는 8월경 준비가 완료될 일본, 태국 등의 회원국 간에 우선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회원국 간 등록정보 공유, 국가간 펀드 판매를 위한 시스템 개편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할 방침이다. 시행 전 패스포트 펀드 시험 등록 등 파일럿 프로그램도 시행할 계획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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