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점상 내년 합법화…도로점용 허가제 도입
내년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서울 시내 노점상(거리가게)은 합법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노점 합법화와 관련된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전원 찬성으로 확정했다. 이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노점은 7300여개에 달하며, 이 중 자치구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1000여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불법이다.
서울시는 노점 상인의 생계수단을 보장하고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2013년 12월 도시계획·디자인 전문가, 시민단체뿐 아니라 노점 단체인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까지 참여한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했다.
그러나 잦은 의견 충돌과 갈등으로 전노련과 민주노련이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는 우여곡절을 거쳐 4년 6개월 만에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도로점용허가제 도입 ▲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전매·전대 금지 ▲운영자 교육 ▲도로점용료 납부 및 초과 점용 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원활한 정착과 시행을 위해 자치구별 조례·지침을 마련하고, 시민·상인들에게 취지 및 내용 홍보, 부작용과 대안 검토 등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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