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공정위 4급 이상 퇴직간부들의 특혜성 채용을 알선하는 데 지시 또는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함께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영장만 발부했다.
검찰은 공정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신 전 위원장 역시 퇴직자 재취업을 지시하거나 재취업 과정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