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금감원 분쟁조정위 조정결정 '불수용' 의견 제출"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 불수용 '이례적'…대응방안 논의 중"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이 '즉시연금'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지급 권고안을 거부했다.
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이날 오후 즉시연금보험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대한 불수용 의견서를 감독당국에 최종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의견서를 통해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불수용 사유를 밝혔다.
한화생명 측은 즉시연금상품인 바로연금보험 민원인에게 납입원금 환급을 위한 사업비를 돌려주라는 분조위 결정에 대해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다는 보험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며 "금감원 권고안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즉시형이 아닌 거치형 가입자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이른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불수용 결정은 지난 6월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민원 1건에 국한된 것으로, 향후 법원 판결 등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질 경우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삼성생명은 분조위가 즉시연금 민원 한 건에 대해 내린 결정을 받아들여 보험금을 추가 지급했으나, 금감원이 유사사례에 대해서도 모두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자 이사회가 이같은 '일괄구제'에 대한 거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 권고안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추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4200억원대, 한화생명 800억원 대 등 업계 전반에 걸쳐 8000억원 규모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