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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00억' 이하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 받는다…당국 "8천억 절감"


입력 2018.11.26 11:00 수정 2018.11.26 12:36        배근미 기자

금융위, 25일 오전 당정협의 거쳐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개편안 최종 발표

연 매출 5억서 30억 우대 대상 확대…연 매출 500억도 1%대 수수료 유도키로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금융위원회

정부가 내년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고 500억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율 전폭 인하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 매출 10~30억 구간의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비용이 연 평균 500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간 8000억원 규모의 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관련 최종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이번 개편안은 당초 11월 중순 쯤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여당과 자영업자, 카드업계 간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면서 발표가 보름가량 미뤄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우대수수료율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들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우대구간을 대폭 늘렸다. 적격비용 산정결과 확인된 카드수수료 인하여력 1조4000억원 가운데 지난해부터 발표 또는 이미 시행한 정책효과를 제외한 8000억원 이내에서 수수료율 인하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우선 연 매출 5~10억원 미만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평균 2.05%에서 1.4% 수준으로 0.65%p 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1.56% 수준이던 체크카드 수수료율 역시 1.1% 수준으로 낮췄다. 연 매출 10~30억 미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역시 평균 2.21% 수준에서 1.6%로 기존보다 0.61%p 가량 인하 적용되며, 체크카드의 경우 기존(평균 1.58%) 대비 0.28%p 인하된 약 1.3%를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이처럼 우대구간이 확대되면서 국내 전 카드 가맹점(269만곳)의 93% 가량인 250만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수수료 개편을 통해 수 백억원의 연 매출을 올리는 일반가맹점들 역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기존 2.2%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평균 2% 이내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다만 이 부분은 평균적인 목표치”라며 “앞으로 마케팅 비용은 가맹점마다 개별화를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 차별화로 인해 카드 수수료율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발표를 통해 그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연 매출 5~10억원의 편의점 1만5000곳이 가맹점 당 연 평균 214억원, 연 322억원의 수수료 절감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보다 높은 10~30억원 구간 편의점들의 경우 한 곳당 156만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이 점쳐지고 있다.

또 세금비중이 높은 주류 판매와 인건비 부담이 컸던 음식점의 경우 역시 연 매출 5~10억원 구간 가맹점 한 곳 당 연 평균 288만원(연 1064억원), 10~30억원 가맹점의 경우 한 곳당 평균 343만원(576억원)의 카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슈퍼마켓과 제과점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들 역시 연 매출 5~10억원 기준 가맹점 당 279만원에서 322만원(연간 84~129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연 매출 10~30억원 구간 골목상권 가맹점들 역시 적게는 312만원에서 410만원 상당의 카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당국의 분석이다.

당국은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 경감으로 이어져 일자리 확대 및 소득증가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카드사들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을 통한 경영건전성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1월 말까지 우대범위 확대를 위한 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추진하는 한편 여전협회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산정방식 변경 및 재산정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1분기 중으로 개편 수수료 산정상황을 점검해 대형가맹점에 대해 적격비용 미만을 적용하고 있는 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한편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최 국장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을 통해 매출액 5억원 초과 차상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비용부담 경감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소득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일반 가맹점 간 수수료율 역진성 해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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