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 수수료 인하' 영세·중소가맹점 제외? 이미 실질 비용 부담 '0'"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카드 매출액 세액공제(1.3%)보다 낮거나 같아"
"반면 5억원 초과 자영업자들, 임대료·내수부진 등 비용인상 측면 고충 고려"
정부와 금융당국이 26일 자영업자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현 카드수수료율 체계 상에서도 비용 부담이 '0'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발표된 카드 수수료 인하 대상에 5억원 미만 영세·중소가맹점이 제외된 배경에 대해 "그동안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는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중소가맹점 등에 집중돼 왔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실질적인 카드 수수료 부담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카드 결제액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은 1.3%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0.8%)보다 높다. 연 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역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수준과 동일한 1.3% 수준으로 사실상 카드수수료율로 지불되는 비용만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연 매출 5억원을 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내수부진과 인건비·임대료 등 비용인상, 2% 내외의 상대적으로 높은 카드 수수료율로 부담을 겪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또 카드사 마케팅 혜택을 누리는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이 이를 누리지 못하는 일반가맹점에 비해 더 낮은 불공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국장은 "매출액 5억원 초과 차상위 자영업·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일반 가맹점 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와 금융당국이 당정협의 및 카드 수수료 개편 브리핑을 통해 확정 발표한 안에 따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우대구간을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하고, 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도 카드 수수료율을 2% 이내 수준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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