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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일률적 10년'→'최장 10년'


입력 2018.12.01 10:38 수정 2018.12.01 13:23        스팟뉴스팀

아동복지법 개정…'일률 적용은 과도한 제한'이란 헌재 결정 반영

아동복지법 개정…'일률 적용은 과도한 제한'이란 헌재 결정 반영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10년 취업 제한이 앞으로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장 10년'으로 바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고서 시행된다.

그동안 아동학대 유죄판결을 받으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무조건 일률적으로 10년간 체육시설이나 학교 등에 취업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관련 아동복지법 조항이 "재범 위험성이 없는 사람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잃어 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아동학대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형(치료감호) 집행 종료나 집행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해 학교나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업제한을 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개정안은 특히 기존 규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아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을 받는 취업제한 대상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부칙에서 특례조항으로 취업 제한대상자에 대해 10년이 아니라 형의 경중에 따라 1년, 3년, 5년 등으로 차등해서 새로운 취업제한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이를테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의 경우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만 취업제한을 받게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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