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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의 복귀' 강석호, 소년범죄 피해자에 주목


입력 2018.12.06 04:00 수정 2018.12.06 06:08        정도원 기자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법안 대표발의

원내대표 후보 양보에도 본연 의정활동 집중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법안 대표발의
원내대표 후보 양보에도 본연 의정활동 집중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후보 자리를 '양보'한 강석호 의원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며 본연의 의정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5일 소년범죄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방안이 담긴 '소년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천 중학생 추락사',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부산 중학생 폭력써클 '광안저스' 피해자 속출' 등 흉포한 소년범죄가 잇따르면서 소년법 폐지 등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주문하는 여론이 비등하다.

가해자를 엄히 처벌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다. 어린 시절의 집단폭행 경험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 사회 진출을 어렵게 하고 인생에 어두움을 드리울 수 있는데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강석호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범죄자와 피해자가 모두 19세 미만 소년일 경우, 또래집단 내에서의 관계로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 별도의 보호·지원이 각별히 요구된다"며 "소년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하고 원만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사·심리 절차에서 배려하고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해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소년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됨은 물론 주소지 외의 지역에도 취학이 가능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 보호시설에서 안전한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치료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수사·재판 과정에서 법률구조기관 등에 의한 법률 자문 협조 및 지원 요청 등이 가능해진다.

강석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공동주관하는 학대폭력예방 우수국회의원상을 지난 4일 수상할 정도로 평소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랫동안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을 의지를 갖고 준비해왔던 입장에서 김학용 의원과 전격적인 후보단일화를 하고 양보함으로써 정치 활동의 맥이 풀릴 수 있는데도, 계속해서 관심 분야에서의 법안 발의를 소홀히 하지 않는 등 본연의 의정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이 돋보인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처럼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데도, 아직도 각종 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의 소식이 끊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소년법의 한계를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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