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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할인 실시


입력 2019.05.06 09:36 수정 2019.05.06 10:47        이홍석 기자

6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대상

대한항공 보잉787-9.ⓒ대한항공
6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대상

대한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유족의 동반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과 유족의 동반자 1인으로 일반석 항공권에 한해 30% 할인을 받는다.

동반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시 적용되며 인천공항에서 김해공항 및 대구공항을 운항하는 환승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대한항공은 독립유공자 및 동반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들과 그 유족에 대해 국내선 운임의 연중 30~50%의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항공권 할인 대상.ⓒ대한항공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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