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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류시장-하] 생맥 오르고 캔맥 내리고…늘어나는 홈술족, 외식업계 울상


입력 2019.06.05 06:01 수정 2019.06.04 17:58        최승근 기자

생맥주 세금 증가분, 캔 맥주 세금 감소분 두 배 달해…홈술족 더 늘어날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워라밸 문화 확산으로 주점업 마이너스 성장

생맥주 세금 증가분, 캔 맥주 세금 감소분 두 배 달해…홈술족 더 늘어날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워라밸 문화 확산으로 주점업 마이너스 성장


생활맥주 직원이 수제맥주를 따르고 있다.ⓒ생활맥주

50년 만의 주세법 개정으로 주류 시장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맥주의 경우 종가세에서 종량제로 바뀌면서 주로 가정에서 소비되는 캔맥주 가격은 내리고 주점에서 소비되는 생맥주 가격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불황과 워라밸 문화 확산 등으로 홈술족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 같은 주세법 개정으로 인해 외식업계에서는 불황이 장기화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3일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3가지 주세 개편안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첫 번째는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두 번째는 맥주와 탁주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세 번째는 전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탁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종은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 등이다.

3가지 시나리오 모두 맥주의 종량세 전환 내요을 담고 있어 어떤 안이 실행되더라도 맥주는 종량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맥주에 대한 과세 방식이 바뀌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세금 역차별 문제 해소는 물론 국산 맥주 중에서도 유통 형태에 따라 가격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종량세 전환 시 국산 캔맥주에 붙는 세금은 기존 1182.99원에서 342.37원(28.9%) 낮아지는 반면 주점 등에서 주로 소비되는 생맥주는 기존보다 ℓ당 323.16원(62.4%)의 주세가 더 붙게 된다.

캔 맥주의 세금이 감소분에 비해 생맥주 세금 증가분이 두 배에 달하다 보니 외식업계로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큰 상황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워라밸 문화 확산으로 홈술족이 증가하면서 주점업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최저임금 및 임대료 상승으로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매출이 감소하면서 주점업 프랜차이즈 사업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올라온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말 기준 주점업 가맹본부 수 전년 대비 14개 감소했다. 프랜차이즈 업종별로 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로 신규 출점이 사실상 불가능한 제과제빵 다음으로 감소 폭이 컸다. 주점업 가맹본부 평균 영업기간은 6년으로 프랜차이즈 전체 평균 영업기간(6년4개월) 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및 임대료 인상 등의 영향으로 마진율이 높은 주류 판매를 통해 수익을 보전하려는 점주들이 많다”면서 “업소용으로 소비되는 생맥주 가격이 올라가면 외식 보다는 집에서 술을 마시는 홈술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점업 등 외식업계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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