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류시장-상] 알맹이 빠진 주세법 개정…"탁상공론에 그치지 말아야"
맥주와 막걸리…종량세 단계적 전환
개편 시점·수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어
맥주와 막걸리…종량세 단계적 전환
개편 시점·수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어
앞으로 편의점에서 평균 2850원인 500mℓ 국산 캔맥주 값은 약 2679원으로 내리고, '수입 맥주 4캔=1만원' 기조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주류 과세 체계 개편이 50여 년 만에 어느정도 가닥이 잡히면서 맥주와 막걸리 먼저 종량세로 전환하는 '단계적 전환'이 예고됐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 시점과 수치에 대한 언급이 이뤄지지 않아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맥주와 막걸리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전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막걸리 외 주종은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주세 개편이 확정되면 최대 수혜는 전체 주류 시장의 약 11%를 차지하는 국산 캔맥주와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제맥주업계 등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맥주 주세 방식이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될 경우 국산 맥주업계가 제기했던 조세 형평성 문제는 사라지지만, 실제 국산 맥주 가격이 수입 맥주만큼 내려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맥주를 종량세로 전환할 때 현행 주세 부담 수준인 ℓ당 840.62원을 적용한다면 국내 맥주의 경우 주세 납부세액은 1.8%, 세부담은 1.64% 정도 감소한다. 이럴 경우 고가 수제맥주의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저가 맥주는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저가 맥주의 개별 상승 요인이 있지만, 각각의 브랜드와 대형마트·편의점간 할인 경쟁에 따라 현재 '4캔에 만원'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생맥주의 경우 소비자가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생맥주 세율을 한시적으로 줄인 뒤 가격 인상 요소를 상쇄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막걸리의 경우 현행 주세 납부세액 기준(40.44원/ℓ)을 종량세로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따라서 세액이 변하지 않는한, 종량세로 전환되더라도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수제맥주협회는 그간의 사례처럼 정부가 시간끌기만 하고 개편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애초 지난달 말 또는 이달 초 주세법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주종 간 종량세 전환에 대한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는 등 이유로 이를 연기했다.
임성빈 수제맥주협회장은 "대량생산이 어려운 수제맥주의 특성상 종량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청년들이 꿈을 안고 적은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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