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회장 영장 기각
"피의자 해명에 비춰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정종선(53)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피의자의 범죄전력 유무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금품 관련 범죄 혐의는 후원회비 관리자 등 핵심 관련자의 진술이나 피의자의 해명에 비춰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횡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전 회장은 모 고등학교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에게 축구부 운영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정 전 회장은 학부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법원은 정 전 회장과 함께 학부모 후원금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축구부 후원회비 관리자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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