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한 것 사실이다"
"처의 통화 끝에 받았다"
“5촌 조카와 통화하는 것과는 다르다”
"처의 통화 끝에 받았다"
“5촌 조카와 통화하는 것과는 다르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정과 직접 통화한 사실을 시인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5촌 조카와 통화하면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는 분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했느냐”며 이러한 행위에 위증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총장은 앞서 조 후보자 딸에게 발급된 “조 후보자 딸에게 발급된 총장상에 직인을 찍은 기억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5촌 조카와 통화했느냐는 질문에 “지금 시점에서 제가 5촌 조카에게 전화하면 무슨 오해가 될지 모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그러나 “최 총장과 통화했느냐”는 장 의원의 질의에 “제 처의 통화 끝에 받아서 (통화했다)”며 “송구하다 하고 사실을 밝혀달라고 말씀드렸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촌 조카와 통화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장 의원은 "앞에서는 의혹 생겨서 해당자와 통화를 못 한다고 하고, 뒤로는 의심 있는 사람과 통화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위증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있는 사람이 법무장관 후보자 자리에 앉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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