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징용해법안 발의···日징용소송 대리인단 “가해자 아닌 피해자 청산” 반발
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강제징용 사건 소송에 참여해 온 변호인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 사건 소송을 대리해 온 김세은‧김정희‧이상갑‧임재성‧최봉태 변호사와 이를 지원해 온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3곳은 이날 성명을 내 “문희상 안에 반대한다‘며 ”이 안이 입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식민지 시기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를 ‘해결’하겠다는 법률이라면 최소한 가해자의 책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가해자의 사실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문희상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희상 안은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기부금’이라는 용어로 일본 기업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면제시켜주고 있다”며 “결국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청산하는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희상 안은 한국 정부가 운용하는 재단을 만들겠다면서 그 이름에 ‘책임’조차 넣지 못하고 ‘화해’라는 단어로 바꿔 넣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문희상 안이 만들어지는 동안 피해자들이나 그 대리인단, 지원단은 문 의장 측으로부터 어떤 협의나 소통의 제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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