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복잡한 공공임대, 하나로 통합…입주자격‧임대료도 개선


입력 2020.03.20 12:00 수정 2020.03.20 10:21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주거복지로드맵 2.0 인포그래픽. ⓒ국토부

영구·국민·행복 등 여러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칸막이 운영을 개선하고,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유형통합형 공공임대주택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입주자모집을 실시하고, 2022년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료, 가구원수에 따른 임대주택 제공 등의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입주자격은 중위소득 130%이하 등 하나로 통합해 영구임대는 최저소득계층 위주로, 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주민 위주로 거주하는 분리 현상을 해소하고, 우선공급 대상·비율 등 공급 기준도 저소득·장애인 등과 신혼부부·청년 등이 한 단지 내에서 균형 있게 거주하도록 바꾼다.


그동안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 지표로 삼았지만, 보건복지부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된다.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의 경우 3인가구는 월소득 503만원 이하, 1인가구는 228만원 이하가 해당한다.


임대료도 개선된다. 기존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유형에 따라 부과되던 임대료를 최저 시세 35%부터 최고 시세 65~80% 수준까지 부담능력에 따라 책정한다.


이렇게 되면 매년 영구임대 수준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 물량이 현재 9%에서 32%까지 확대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지적돼온 좁은 임대주택에 여러명이 살거나 1인가구가 다가구보다 넓은 면적에서 사는 등의 문제도 개선한다.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원수별 대표 면적을 도입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면적이 더 넓고 방이 더 많은 주택을 제공한다.


신규 건설형은 올해 선도단지 착공 등을 거쳐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유형통합으로 공급되며, 기존 재고분도 추가 연구 등을 통해 내년부터 점차 통합 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