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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격정지’ 쑨양, 예정대로 스위스 법원에 항소


입력 2020.05.06 21:57 수정 2020.05.06 21:57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쑨양. ⓒ 뉴시스

도핑 테스트 회피 혐의로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중국의 수영 간판 쑨양이 항소했다.


영국의 가디언은 5일(한국시간) 쑨양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징계에 불복, 스위스연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쑨양은 2018년 9월 도핑테스트를 위해 자택을 방문한 검사관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쑨양은 도핑 검사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경호원들과 함께 혈액이 담긴 유리병을 훼손했다.


이에 중국수영협회는 쑨양의 주장에 힘을 실어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국제수영연맹(FINA) 역시 경고 조치에 그쳤다.


그러자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쑨양과 FINA를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했고, 지난 2월 8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를 받아들일 리 만무한 쑨양이었다. 쑨양은 CAS의 징계가 발표된 직후 “불공정한 조치다. 나는 결백하다.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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