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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 상속 분쟁' 김홍걸 측 "이희호 재산 상속 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


입력 2020.06.23 14:22 수정 2020.06.23 15:40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김홍걸이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

총선 때 권노갑이 선거 타격 위협도

김대중·이희호 기념관 추진위 구성

함세웅·유시춘·허성관 등 참여"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고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23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유산을 놓고 이복형제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사이에서 빚어진 '유산 다툼' 논란과 관련해 "어머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문무 소속 조순열·김정기 변호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논란에 대한 김 의원의 입장을 밝혔다.


형제간 상속분쟁은 김 의원이 이 여사 별세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동교동 사저(감정가액 32억5000만원)에 대해 지난 1월 김 이사장이 법원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으면서 알려졌다.


사저를 김 의원이 단독 상속하는 것은 이 여사가 별세 2년 전인 2017년 2월에 작성한 유언장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게 김 이사장 측의 핵심적인 주장이었다.


앞서 공개된 유언장에 따르면 이 여사는 노벨상 사금 8억 원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운영하길 바랐다.


만일 사저를 지방자치단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상금의 3분의 1(9분의 3)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나머지 3분의 2(9분의 6)은 삼형제에게 균등하게(각 9분의 2씩) 상속하기로 명시했다. 해당 유언장은 삼형제 측의 서명과 도장을 받았으나, 별도의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화됐다.


조 변호사는 이날 "이희호 여사님이 서거하시기 3년 전에 작성된 유언장은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며 "김 의원은 이희호 여사님이 남기신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또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총선을 앞둔 4월 1일 내용증명을 보내 4월 6일까지 상속재산을 이전시키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기자회견과 소송에 돌입해 국민들께 알리겠다고 했다"며 "당시 비례대표로 출마한 김 의원에게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선거에 타격을 주겠다는 명백한 위협이었다"고도 했다.


노벨평화상 상금 8억 원의 행방에 대해선 "상속세가 50%까지 가는데 그러면 김 의원이 상속세를 낼 돈이 다 없지 않느냐. 국세청과 얘기해 5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금 중에 (상속세로) 1회분이 세금으로 나갔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 측은 동교동 사저를 활용한 김대중·이희호 기념관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전했다. 위원회에는 함세웅 신부, 유시춘 EBS 이사장, 참여정부 해양수산부·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허성관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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