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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권익위에 의견서 제출..."송현동 부지, 서울시 공원화 강행 막아달라"


입력 2020.08.12 12:05 수정 2020.08.12 12:05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문화공원 지정시 최소 수 년 소요...연내 매각 계획 무산 불가피

"코로나19 위기 극복해야 하는데 정당한 가치도 받을 수 없어"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서울시

대한항공이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종로구 송현동 부지 문제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도시계획결정절차를 강행하고 있는데 유감을 나타내며 이를 보류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항공은 12일 권익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서울시가 이달말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일원을 문화공원화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에 상정해 처리를 강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 조치다.


대한항공은 의견서에서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화의 문제점 등에 대한 권익위에서 조사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의 일방적 도시계획결정절차를 보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회사측은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서 송현동 부지를 연내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자구안을 마련한 바 있다.


내년 말까지 약 2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지 매각 대금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 부지 일대를 공원화 하겠단 계획을 밝히면서 대한항공의 연내 매각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킬 경우, 강제 수용절차를 통해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짓는 것으로 사실상 대한항공의 연내 매각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기존 결정을 번복한 문제도 지적했다. 서울시가 이달 말 도건위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은 기존에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결정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문화공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이 부지를 '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용도나 높이 등을 완화하는 등 송현동 부지의 개발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으나 급작스럽게 입장을 번복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이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 방식을 택해야 하는데 이는 관련 절차에만 수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측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의 내용을 보면 서울시조차도 ‘어떠한 내용’의 문화공원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해 실시계획인가를 받기까지 수 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지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지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보상받을 수 없어 회사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 부지를 약 4000억원에 분할 매입하겠단 방침인데 이는 시장 가격이 최소 5000억~6000억원대로 추산되는 것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대한항공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되면 강제 수용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용 절차로 이어질 경우 송현동 부지의 정당한 가치도 받을 수 없다"면서 "사실상 서울시는 시장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한편 문화공원 지정의 위법성과 연내매각의 필요성 등에 대해 권익위에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현재 권익위에서 조사와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권익위에서 문화공원 지정 절차의 위법성과 관련해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 서울시가 문화공원 지정을 강행하는 것은 권익위를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 없다"며 "(이번 의견서 제출은)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관련 절차를 강행하지 않도록 잠정적인 조치라도 취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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