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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벤처 투자활성화 위해 해외처럼 CVC 설립·운용 규제 최소화해야"


입력 2020.08.19 17:00 수정 2020.08.19 17:00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해외 지주사 CVC 사례 소개…일반지주사 CVC 제한적 허용은 실효성 반감

전 세계 벤처캐피탈 투자건수 중 CVC 참여 비중 및 연도별 신생 CVC 개수.ⓒ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국가들처럼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과 운용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9일 "우리나라는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SK·LG와 같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금지하고 있어 벤처투자에서 CVC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지고 있다"며 이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CVC는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이로 현재는 금융과 산업간 상호 소유나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CVC에 대한 규제가 없어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CVC를 설립 및 운용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전세계 벤처캐피탈 투자에서 CVC가 참여한 비중(투자건수 기준)은 지난 2014년 19%에서 2019년 25%로 6%포인트 상승하는 등 CVC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새로 설립된 CVC는 259개로 2014년(96개)보다 170%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설립방식과 펀드 조성에 규제가 없어 각 기업이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CVC와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CVC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를 통해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상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은 대기업에게 경영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은 벤처기업과의 협업으로 혁신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전경련은 해외에서 이러한 사례가 많아며 구글벤처스·베르텔스만·레전드캐피탈·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구글벤처스는 현재 45억 달러(5조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벤처에 투자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벤처기업 25개를 주식시장에 공개(IPO)했고, 약 125개사의 인수·합병(M&A)에 성공했다. 구글도 일부 벤처기업을 인수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 베르텔스만 아시아 인베스트먼트는 독일 베르텔스만 그룹이 아시아 지역의 벤처투자를 위해 설립한 CVC다. 베르텔스만 유럽주식합자회사(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 내부 자금으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내부자금이 아닌 외부자금 참여로 이뤄진 사례도 소개했다. 중국 레전드캐피탈(CVC)은 레전드홀딩스가 지분을 100% 보유한 자회사로 펀드에 외부 자금이 출자하는 형태다.


자회사 형태는 구글벤처스와 동일하지만 펀드에 외부자금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내부자금으로만 펀드가 운용되는 것과 성격이 다소 다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레전드캐피탈은 총 23개, 76억 달러(9조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중 레전드홀딩스와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6.6%(20억 달러) 수준이다.


일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지주회사)의 미쓰비시UFJ캐피탈(CVC)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일 뿐 아니라 최소 12개사가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


손자회사 형태는 베르텔스만 사례와 동일하지만 12개사 지분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다르고 펀드에 외부자금이 참여하는 점도 내부자금으로만 운용되는 베르텔스만과 차이가 있다.


회사가 밝힌 주요 주주 중 미쓰비시그룹 계열사가 11곳(미쓰비시UFJ은행 등)이며 나머지 1곳은 그룹 외부의 출자자(SMBC닛코증권)이다.


이 회사가 운용하고 있는 ‘토호쿠 6차산업화 지원 펀드’에는 계열사인 미쓰비시UFJ은행 외에도 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 토호쿠 지방 4개 은행 등 외부자금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미쓰비시UFJ캐피탈이 조성한 12개의 펀드 중 4개 펀드에 외부자금이 투입돼 있다.


전경련은 이들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CVC 설립과 운용에 있어서 규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앞으로 대기업이 벤처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연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 자회사 형태로만 CVC를 설립하도록 하고 CVC의 업무 범위와 외부자금 조달 비율, 투자처 등도 제한하기로 하는 등 규제가 여전하다는 평가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CVC와 펀드에 정형화된 구조는 없으며 기업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조를 선택하고 있다"며 "최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CVC의 설립과 운용에 제한을 두기로 해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CVC를 통한 기업 투자 유도와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외국과 같이 CVC 설립과 운용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벤처스의 설립형태와 펀드구조.ⓒ전국경제인연합회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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