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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입법 독주 막자'…정경희, 패스트트랙 악용 방지법 발의


입력 2020.08.25 16:59 수정 2020.08.25 16:59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패스트트랙 이용할 수 있는 안건에 제한 규정 마련

"악법의 탄생 부추기는 패스트트랙 오남용 막아야"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룡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제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의 안건 대상범위를 '국가안보·외교, 경제위기 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안건'으로 제한하는 '패스트트랙 악용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힘을 이용한 패스트트랙 제도의 악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행 국회법 제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러한 현행법이 안건의 대상범위에 제한이 없어 의회 다수를 차지한 정당 또는 세력이 원하면 그 어떤 법안도 신속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진두지휘하는 거대 여당의 입법독주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토의, 협의, 합의라는 의회주의 원칙 파괴는 국회의 입법기능을 마비시키고 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악법의 탄생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1+4당이 강행처리한 개정 선거법이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내게 하는 등 기이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았던 것을 상기해 볼 때, 현행 패스트트랙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그 대상범위에 제한을 둬 본래 제도 취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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