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대하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큰 책임을 질 수도 없는20대 후반의 젊은 의사들에게 가혹한 조치를 했다. 전공의 10명 고발조치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13만 의사 전체에 엄청난 분노를 주는 사태"라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부의 이러한 비도덕적인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대악 의료정책 반대 투쟁에는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 의대생까지 범의료계가 함께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책임은 의협 회장인 저에게 있다. 파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업무개시명령이 전공의·전임의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정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발표했다. 또 지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음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응급실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