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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고발…의협 “무기한 파업 논의”


입력 2020.08.28 15:17 수정 2020.08.28 15:18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의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 관련 긴급 기자회견하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대하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큰 책임을 질 수도 없는20대 후반의 젊은 의사들에게 가혹한 조치를 했다. 전공의 10명 고발조치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13만 의사 전체에 엄청난 분노를 주는 사태"라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부의 이러한 비도덕적인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대악 의료정책 반대 투쟁에는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 의대생까지 범의료계가 함께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책임은 의협 회장인 저에게 있다. 파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업무개시명령이 전공의·전임의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정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발표했다. 또 지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음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응급실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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