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유도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대법원서 최종 판단


입력 2020.09.04 15:38 수정 2020.09.04 15:38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왕기춘. ⓒ 연합뉴스

미성년자인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지난달 14일 왕기춘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왕기춘 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 변호인을 통해 지난달 25일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에 나설 것을 보인다.


공개 재판인 국민참여재판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 평결을 내려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