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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상가임대료 깎는다?” 이번엔 ‘상가’ 임대인-임차인 갈등 불씨


입력 2020.09.24 05:00 수정 2020.09.23 21:56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재난상황 임대료감액 법적 근거 마련…상가시장에도 칼 들이댄 정부

취지 좋으나, 실효성 의문…중복 규제·형평성 논란도 제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상가의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법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가 주택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3법을 시행한 데 이어 상가 임대료까지 개입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상가건물 임차인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하고, 법상 임대료 연체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날(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4차 추경을 통한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부문 임대료 감면과 민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조치한 바 있다.


곳곳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걸린 서울의 한 메인거리 모습.ⓒ데일리안 원나래기자

하지만 시장에서는 법으로 임대료를 깎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앞서 정부의 임대차법 졸속입법에 따라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커졌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상혁 더케이컨설팅 상업용부동산센터장은 “코로나 여파로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다독여주겠다는 법의 취지는 공감하나, 이번에도 정책 포인트를 잘못 짚은 것 같다”며 “법안에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요구를 가능하게 하고 6개월까지 임대료를 연체해도 봐주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겠다는 건데, 이를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유도되는 것이 아닌, 법적으로 밀어 붙이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자체가 법적으로 강력해 중복 규제가 될 것이라는 불만도 예상된다. 형평성 논란 역시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센터장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가임대차법이 생각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벗어난 계약은 모두 무효 처리 된다”며 “원래도 강력한 법으로 규제돼 있는데 임대료 인하까지 어설픈 정책으로 정해지게 되면 법적 소송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어느 분야나 금전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데 다른 법과의 충돌도 있을 수 있다”며 “코로나 대응체계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정해지면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기간을 정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진행하면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결국 근본적인 취지인 경제를 살리기보단, 시장을 죽이기만 하는 정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올 들어 서울에서만 상가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영업난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이어질 경우, 공실 및 가계부채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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