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2심 실형에도 구속 안 해 선거 출마까지"
"尹 도주할래야 할 수도 없고 증거인멸 방법 없다"
"불구속 수사는 임의수사·무죄추정 원칙 지키는 것"
신동욱 "공수처, 판사쇼핑 꼼수 행태 되풀이" 비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이 형사사건 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진행되고 있기에 방어권 보장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며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재작년 법카유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시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심지어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하지 않음으로써 선거에 출마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을 뿐 현직 대통령이다. 도주할래야 할 수도 없겠지만 그 전에 도주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출두하겠다는 윤 대통령을 굳이 체포하고 이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공수처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도 큰 문제다. 공수처의 대응 법원은 엄연히 중앙지법이기에 이번의 경우도 영장받기 쉬운 법원을 골랐다는 '판사쇼핑' 비난을 면할 수 없다"며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이같이 속보이는 꼼수나 쓰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혜택을 받아서도 안되겠지만 반대로 불이익을 줘서도 안된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가 아니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임의수사원칙·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당연한 선택지"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는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판사쇼핑 꼼수 행태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경고했으나 또다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민주당의 뒷배를 믿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무지·무도·무법적인 판사쇼핑 행태에 대해 역사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