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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호소에도…靑, 與 '공정경제 3법' 회기 내 처리에 힘 실어


입력 2020.10.07 15:09 수정 2020.10.07 15:09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靑 고위 관계자 "그간 논의 할 만큼 했다"

대주주 요건 3억 논란에는 "방향 지켜야"

광화문 광장에서 바라본 청와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가 7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여당의 '회기 내 처리' 방침에 힘을 실었다. 재계가 '공정경제 3법'을 '기업 옥죄기'라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이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이 공정경제 3법을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재계의 반발이 있다'는 질문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법'이라고 해서 지난 정부도 5년 내내 제출해놓고 논의하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20대 국회 지나가고 21대 국회 와서 그중에 일부 내용을 버리고 일부 내용을 담아서 정기국회에 내놓고 있는데 그간 논의할 만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2017년에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고, 입법화는 2018년에 됐다"며 "입법 취지에 따라서 당분간 입장을 가져가야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합산 논의도 있었는데 논의를 지켜보고 추진하되,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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