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분쟁 조정 대상 확대·방어권 강화 등에 초점
'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 기업 적발 늘리고
공동 거래 거절 겪어도 분쟁 조정 신청 가능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악용되는 대기업의 위장 계열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또 기업끼리 합세해 납품 등을 일방적으로 끊는 '공동 거래 거절'을 당하면 분쟁 조정을 신청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제도 보완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일 입법예고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내년 5월 20일 시행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처분 시효, 조사 공문 의무적 교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며 "분쟁조정 대상 확대,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 도입 등 제도 보완 수요가 발생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단행한다. 대기업집단이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금지 규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지배하면서도 계열회사가 아닌 것처럼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국내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했다.
처분시효 기산일인 '조사 개시일'을 정의했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시효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으로 규정된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조사 개시일을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건의 경우 '현장조사일, 자료제출 요구일 등의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규정했다.
조사공문 및 보관조서 기재사항을 규정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가 조사를 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의 자료를 입수하는 경우 조사공문이나 자료 보관조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조사공문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등을, 보관조서에는 보관일자, 보관물 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자료열람·복사요구권자를 구체화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에 대해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당사자(공정위 처분을 받은 사업자), 신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를 자료열람·복사 요구권자로 규정했다.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시행령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공동의 거래거절, 부당염매, 부당지원행위 등 5개 유형의 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과징금 환급가산금 이자율 규정도 정비했다. 최근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국세환급 이자율이 복수로 규정됨에 따라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과징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기본이자율'로 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이나 단체는 해당 기간 동안 온라인·우편·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