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3곳 CEO 제재수위 공방…논의 결론 못낼 경우 3차 제재심
금감원 "CEO, 내부통제 미흡 책임" vs 증권사 "제재 법적 근거 없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국내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수위가 오는 10일 결정될 전망이다.
5일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주요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으나 이날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의결하기 위해 오는 10일 제재심을 속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제재심은 지난 10월 29일에 이어 이날 두번째로 개최됐다. 앞선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 방식에 따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 논의가 진행됐고 이날은 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심의 주요쟁점은 증권사 CEO들에 대한 징계수위에 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게도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을 통보했다. 직무정지 제재 시 해당 CEO는 3~5년 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우리·하나은행장에 대해 한 단계 낮은 ‘문책 경고’가 결정된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적극 반박에 나서고 있다. 이날 제재심에서도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가 직접 출석해 금감원의 제재가 부당성을 적극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향후 금감원 제재심 판단이 내려졌다 해도 그 자체로 최종 결론은 아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확정 여부는 연말이나 돼야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증권사 제재심이 마무리되면 판매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절차가 12월 중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