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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정진웅 직무배제에 이의제기한 대검 감찰부장 강력 비판


입력 2020.11.17 03:00 수정 2020.11.16 22:30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향해 "피고인이 후배 지휘하는게 맞냐

법원에선 법관 기소돼도 재판 진행하는 모양"

정진웅 겨냥해선 "무슨 낯으로 버티고 있느냐

스스로 결재 않는 자리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급)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문제와 이에 페이스북을 통해 이의 제기 사실을 공개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유미 인권감독관은 16일 한동수 부장을 겨냥한 '대검 감찰부장께'라는 제목의 글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렸다. 정 감독관은 이 글에서 "감찰부장은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지휘하는 상황이 맞다고 생각하느냐"며 "대검 내부의 의견 조율 과정을 SNS에 공개한 공개 방식의 대담함에 놀라고 내용에 또 한 번 놀란다"고 밝혔다.


정 감독관은 한 부장이 판사 출신인 점을 가리켜 "법원에서는 법관이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게 하는 모양"이라며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 지휘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하는 후배 검사들과 직원들의 입장은 손톱만큼이라도 고려해본 적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한동수 부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 부장은 이 글에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됐다"며 "검찰총장에게 대검차장을 통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앞서 정진웅 차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됐다.


이후 대검은 기소돼 형사피고인 신분이 된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으며 법무부 검찰국에서도 '직무배제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직무배제는 하지 않고 되레 재조사를 지시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부장이 대검 내부의 의사 조율 과정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격 공개하자, 정유미 인권감독관이 공개 방식도 적절치 않고 그 내용도 올바르지 않다고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유미 인권감독관은 해당 글에서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또한 당연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감독관은 "현직 검사가 단순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됐으면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게 마땅하다"며 "유무죄를 떠나 무슨 낯으로 후배들을 지도하며 결재를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지 민망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검사와 직원들이 재판 중인 피고인의 지휘를 받고 일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며 "기소된 현직 검사가 직무배제되지 않는 전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직무배제를 하지 않더라도 (정진웅 차장검사) 스스로 결재를 하지 않는 직으로 물러나겠다고 청하는 게 도리"라고 질타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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