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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에 이어 법원도 추미애에 제동…윤석열 직무 복귀


입력 2020.12.01 17:57 수정 2020.12.01 17:57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법원, 추미애의 직무배제명령 효력 정지 결정

윤석열 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주장 인용

"총장에 대한 장관 징계권 엄격하게 이뤄져야"

법무부 감찰위도 추미애 징계 "부적정" 결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주문에서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하고 사후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었다.


아울러 "신청인(윤 총장)의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 및 지휘감독권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직무집행정지 권한행사의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더욱 예외적으로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피신청인(추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이 더욱 엄격하게 숙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심문에서 "감찰조사부터 징계청구, 직무집행정지 처분까지 적법절차가 무시되고 권한자를 패싱하고 몰래하는 등 편법이 자행됐다"며 절차적 부당함을 주장했었다. 아울러 검찰의 독립성 침해 등 공익은 물론이고 윤 총장 개인 차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청구한 바 있다.


다만 이날 법원의 결정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단 정지하는 것이어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10개월 가까이 끌어온 추 장관과 윤 총장 대립에 대한 법원의 첫 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법원에 앞서 이날 법무부 검찰위원회도 추 장관의 윤 총장 감찰 및 징계에 대해 모두 절차적으로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징계회부 후속조치인 직무배제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강행한 추 장관과 정부여당이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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