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월급 멈춤법’부터”…임대인들 반발
“정부의 지나친 개입, 임대차법처럼 시장 부작용 상당할 것”
“‘세금 멈춤법’은 안 나오나? 그럼 정부도 임대인들에게 세금 받지 말아야지. 그게 공정한 일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영업할 수 없는 경우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일명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업중단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는 알겠으나,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부작용을 또 다시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선 임대인이 차임(임차물 사용의 대가)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선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제한하는 일명 ‘임대료 멈춤법’이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해, 개정안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9월 27일에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기간 동안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이른바 ‘반값 임대료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 같은 재난 등으로 사업장이 집합금지 조치를 받으면, 그 기간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게 하는 것이 골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하를 정부가 강제화하는 것은 부당하며, 생계형 임대인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관련 기사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부터 ‘월급 멈춤법’으로 솔선수범을 보여준다면 임대인도 ‘임대료 멈춤법’을 받아들일 수 있다”, “임대료 보다 건강보험료 등의 급격하게 늘어난 세금이 더 부담스럽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으로 임대료를 못 받게 한다는 게 황당하기만 하다” 등 수천개의 댓글이 달렸다.
더욱이 임대인들은 정부와 여당이 임대인들은 ‘나쁜 임대인’으로 몰아가며, 정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왜 자꾸 임대인들을 적폐로 몰아가나, 이 정부에선 집이든, 상가든 무조건 세주고 월세 받으면 적폐 취급”, “대출 끼고 사서 월세로 이자 내는 임대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국민 전체를 ‘편 가르기’하고 있다. 임대인, 임차인 다 똑같은 국민이다”, “영업제한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받는 피해에 대한 지원을 임대인들에게 떠넘기는 조삼모사 정책 지겹다” 등의 글이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임대료 멈춤법 발의를 반대합니다’라는 글도 올라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수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장에 큰 도움이 되기 힘들다”며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임대료)이 자연스레 형성되는 건데, 이를 특례도 아닌 개정안으로 시행하게 되면 시장에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다. 앞서 전세시장에서 시행했던 임대차3법처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