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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민 굶으면 어째" 바다에 쌀 페트병 띄운 50대 검찰 송치


입력 2025.01.17 19:14 수정 2025.01.17 19:22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강화군 석모대교 부근서 1.8L 페트병 121개 바다에 띄운 혐의

ⓒ뉴시스

대북전단 살포가 금지된 인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쪽으로 살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17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5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 오전 7시께 인천 강화군 석모대교 부근에서 쌀이 든 1.8L 페트병 121개를 바다에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북한 주민들이 쌀이 부족해서 굶주린다는 소식을 듣고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군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는 A씨가 한곳에서 움직이지 않자 112에 신고했다. A씨는 탈북민이거나 탈북민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은 경기도민으로 확인됐다.


한편 강화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 중이다.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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