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혐의
졸피뎀보다 오남용 우려 심한 약품도 포함돼 있어
SM 측 "무지로 인한 실수"
가수 보아(34)가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17일 SBS '8 뉴스'는 한류스타 A씨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어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의약품에는 졸피뎀보다 오남용 우려가 심해 법률상 '다' 목으로 분류된 약품도 포함됐다.
보도가 나간 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A씨가 가수 보아임을 밝히며 입장문을 냈다.
SM은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 받은 수면제를 복용했다.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안좋은 상황에 대해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이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 받았으나,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SM은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하였으며, 이에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음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