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확진자 1천명 밑돌듯
방역당국에 따르면 22일 오전 발표될 확진자도 1천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26명이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간 집계한 확진자는 총 581명으로, 직전일 같은 시간대의 614명보다 33명 적었다.
그러나 그간의 주간 환자 발생 흐름으로 볼 때 이번 주 중반부터는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내일부터 5인이상 모임 금지
정부는 3단계 격상에 앞서 일단 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성탄절과 새해 연휴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전날 오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적용 시기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다.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모임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호회·송년회·신년회·직장 회식·집들이·돌잔치·회갑연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적 만남이 대상이다.
다만 공무 수행이나 기업경영활동, 필수 일상생활 관련은 예외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2.5단계 기준(50인 미만,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을 유지하도록 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문준용, '코로나 지원금 1400만원 수령' 비판 반박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21일 문화예술인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1400만원을 신청해 수령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비판 기사에 대해 반박했다.
문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지원금 1400만원이란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작가가 전시·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재단이 관리하고 코로나로 피해 입은 예술 산업 전반에 지원금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멈춰버린 산업을 장려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문 씨가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에 문화예술인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을 신청해 1400만원을 수령했다고 보도했다.
오늘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22일 열린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지만 기각하면 불명예 속에 2개월간 정직이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을 연다.
앞서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다음 날인 지난 17일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낸 바 있다.
WHO "코로나 변종, 아직 통제불능 아냐"
세계보건기구(WHO)가 21일(현지시간) 영국에서 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 변종이 아직 통제 불능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의 다른 지점들에서 훨씬 더 높은 (전염률이) 발생했고 우리는 이를 통제했다"며 "그런 점에서 이 상황은 통제 불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각국 정부에 지속적인 방역 조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