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명령 어길 시 과태료 부과·행정 조치 등 엄정 대응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력 조치
방역 지표·병상 문제 등 '심각 수준 도달' 대안이 없어
정부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했다. 해당 조치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치는 '권고'가 아닌 '전면 금지' 수준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모임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호회·송년회·신년회·직장 회식·집들이·돌잔치·회갑연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적 만남이 대상이다.
당국은 이번 명령을 어길 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돼 고발 조치 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치료비 등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는 '초강수'다.
또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벌금·과태료·집합금지 또는 시설폐쇄나 운영 중단(이달 30일 이후) 등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특히,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현행 거리두기 3단계 하의 '10인 이상 집합금지' 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일주일간 신규확진자가 하루 평균 1천 15명 꼴로 나오는 등 코로나19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데다 연말 연시 지인·가족 모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최근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한 집단 감염보다 주변 지인 등으로부터의 감염자 접촉을 통한 감염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추세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중증 환자 규모가 200명대 후반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함께 최근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다른 방역 지표도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또한 22일 오전 기준 354명의 확진자가 병상을 기다리고 있고, 또 최근 병상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가 증가하는 등 병상 부족 문제가 현실화 되면서 바이러스가 더 확산될 경우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