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대상
25일부터 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투명 페트(PET)병 별도 분리 배출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페트병을 버릴 때는 색깔이 있는 페트병과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3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내년 6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갖고 그 이후부터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다세대·단독주택 등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2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자체적으로 동참을 원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투명 페트병을 분리 수거해간다.
따라서 투명 페트병을 버릴 때는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찌그러트려 버려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분리배출을 위해 기존 플라스틱 배출함과 구분되는 별도 투명 페트병 전용 배출함을 마련해야 한다.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 업체에서 선별과 재생원료 처리 과정을 거쳐 기능성 의류, 가방 등에 쓰이는 의류용 원사로 만들어지거나 재생 용기로 재생산한다.
그동안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재생 원료지만, 색깔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과 섞여 재활용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연간 최대 10만t에 이르는 고품질 재활용원료를 확보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