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에서 혹한 속 차량에 밧줄로 묶여 질질 끌려다니다 고통 속에 죽어간 개가 발견됐다.
옥천경찰서는 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50)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30분쯤 옥천군 옥천읍 인근 자신의 무소 픽업트럭 차량 앞 범퍼에 개 한 마리를 매단 채 약 5㎞를 끌고 다녀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 운전자가 옥천의 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차에 개가 묶인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동물단체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차량의 경적을 듣고 나온 차주가 개를 보고 놀라지도 않은 채 덥석 들고 개를 자동차 바퀴 옆으로 옮긴 후 다시 사라졌다.
동물단체는 곧바로 지역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제보된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지인이 차에 개를 묶어 놓은 사실을 깜박한 채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동물 학대 전력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