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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 살인죄 적용 여부에 이목 쏠렸다


입력 2021.01.11 05:17 수정 2021.01.11 04:42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정인이 양부모 13일 첫 재판

검찰, 전문 부검의에 사망원인 재감정 의뢰

법원에 진정서 몰리고, 근조화환 놓여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뉴시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 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 혐의 등 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징역 4년에서 7년을 받거나 가중치를 적용해도 최대 10년형에 불과해, 기본 양형이 10~16년인 살인죄보다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전문 부검의들에게 정인양 사망 원인에 대해 재감정을 의뢰함에 따라 살인 혐의가 추가로 적용 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만약 장씨가 정인양을 살해할 목적으로 학대했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그 결과 형량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일 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양부모가 "살인죄로 기소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같은 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6개월에 별이 된 정인이에 대해 열흘 넘게 고심해 수많은 의학 논문 등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74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에는 엄벌을 탄원하는 수백 건의 진정서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또 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11일 오전 8시부터 15일 오후 1시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담벼락에 근조화환 70개 및 바람개비 5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인양을 추모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취지가 담겨있다.


하지만 장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학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엄중한 사안"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합당한 법률 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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