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보육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어린이집 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아이의 옷에 녹음기를 숨기고 등원시켜 학대 정황을 잡고 경찰에 신고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11월 인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B(5)군 등 2명을 상대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부모는 아들이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어두워지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에 어린이집에서의 학대를 의심하고 아들의 옷 속에 녹음기를 숨겨 등원시켰다.
녹음기에는 보육교사가 큰 소리로 아들 B군과 다른 5~6세 원생들에게 '어린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장난감으로 때리겠다고 위협하며, 부모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하는 내용이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어린이집CCTV영상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미추홀구 관계자는 "아동학대의심 방황이 발생한 것은 지난 11월 말 하루였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CCTV를 확인한 결과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