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이병기 징역3년, 이병호 3년6개월 선고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 상납 '국고손실' 혐의
국정원장, 특가법상 '회계관계직원 책임' 인정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원이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맡아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혐의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손실)으로 기소된 남재준 전 원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 등 공통적으로 국정원 예산 등 증빙이 필요 없는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 요구로 청와대에 전달해 국고손실한 행위가 포함된다"며 "국정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대통령에게 전달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남 전 원장 등 3명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36억5,000만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특활비는 안봉근·이재만·정호성 등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전달돼 박 전 대통령 사저관리, 여론조사, 대통령 의상실 비용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었다. 그런데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남 전 원장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을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서울고법은 이들 국정원장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해 형량을 가중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남 전 원장 등이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고, 개인적 유용이란 부정한 목적이 없었으며, 국정원장이 청와대나 대통령에 전달한 관행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개인비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재 구속 중인 남 전 원장을 제외하고 불구속 재판 중인 나머지 두 명의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따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